'아동학대 처벌' 10년 만에 복귀…제천시, 특별점검 착수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아동학대 처벌 전력에도 시설장에 복귀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던 충북 제천영육아원 박민옥 원장이 거듭 사죄했다.
박 원장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문건을 통해 "과거 제천영육아원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께 깊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면서 "그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장은 "2018년 이후 제천영육아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외부의 점검과 검증을 겸허히 수용하고, 만약 정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거의 아픔을 알리고 바로잡는 과정 또한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다른 불안과 상처를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다른 아이들에게 새로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원장은 2013년 아동학대 혐의 유죄 판결(150만원 벌금형)을 받고 물러났으나 2023년 2월 설립자 제인화이트 전 이사장에 이어 화이트아동복지회 이사장 자리에 오른 직후인 같은 해 4월 제천영육아원 원장에 취임했다.
그가 10년여 만에 법인과 시설에 복귀하면서 이제 성인인 당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반발이 격화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일 제천영육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현장에 복귀했지만 국가는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시설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설에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22억여원을 지원하는 제천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여부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충북도도 내달 6~10일 점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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