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체류·경유 후 입국시 증상 유무 신고
위반시 검역법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질병관리청은 24일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4~6월)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오는 4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1개국으로, 1분기 24개국보다 3개국이 줄었다. 제외된 3개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이었던 멕시코·베트남, 마버그열 유행 종료를 선언한 에티오피아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등 치명률과 전파력이 높은 지역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5개국(몽골·방글라데시·인도·중국 일부 지역·캄보디아) ▲중동 13개국(레바논·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아랍에미리트·예멘·오만·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카타르·쿠웨이트) ▲아프리카 2개국(마다가스카르·콩고민주공화국) ▲미주 1개 지역(뉴멕시코주·워싱턴주)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질병청은 검역관리지역도 172개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을 체류·경유한 후 입국 시 발열이나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분기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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