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등 입법은 지선 이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이어받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청에서 수사 권한이 빠진 공소청의 조직 관련 정부입법 절차가 24일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1~9급의 수사관들을 지방중수청을 수사 인력으로 둔다. 행안부 산하에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비슷하게 본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갖는다. 검사의 직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으로 한정됐다. 이외의 경우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완수사권' 등 쟁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공소청의 기관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다. 또한 검사를 징계로서 파면할 수 있게 해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후속 시행령 입법 등을 거쳐 10월 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수청·공소청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일반 안건에는 4월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 항공업무 및 문화·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체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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