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쾅…4명 사상케 한 승합차 운전자 입건

기사등록 2026/03/24 08:11:11 최종수정 2026/03/24 09:58:23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무안=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무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승합차 기사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19분께 무안군 운남면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 합류하던 80대 남성 B씨의 1t 트럭과 충돌해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B씨가 숨졌다. A씨 등 양 차량 동승자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교차로 합류 과정에서 급하게 1차로로 진입하며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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