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에 영향 현수막 게시 1인 시위자 고발

기사등록 2026/03/23 16:56:37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5.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특정지역 시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총 7회에 걸쳐 모 관공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해당 지역 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직접 들거나 차량에 게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A씨에게 구두경고와 중지 요청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의사표현은 공직선거법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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