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내달 첫 재판…1심 징역 6년

기사등록 2026/03/23 14:03:46 최종수정 2026/03/23 15:26:24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 수수한 혐의

1심, 징역 6년·1억8000만원 추징…쌍방 항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3.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내달 6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4일 전씨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한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 측과 특검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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