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께 포천시의 한 주거지에서 전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다는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20대 여성 A씨는 수일 전 남자친구였던 20대 남성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21일 B씨가 또 연락해오자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죽여버린다며 찾고 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1∼3호, 3-2호, 4호를 신청한 상태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2호 전자발찌 부착,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단계적으로 조치 강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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