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판사·특검 고발 사건 등
"광수단에 변호사 자격증 50명"
"경찰, 법 전문성 떨어지지 않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경찰청이 최근 시행된 '법 왜곡죄'와 관련해 접수된 8건의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 왜곡죄 관련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이 가운데 3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나머지 5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지난 12일 시행된 조항으로, 검사나 판사 등 법 집행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다.
광역수사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조은석 특별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맡았으며, 일선 경찰서에 배당된 사건들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불만이나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된 대상 중 경찰 수사관은 총 3건으로 대부분 일선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박 청장은 "일선서에서 하는 건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며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할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 위축 우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법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 청장은 "경찰의 법 전문성은 굉장히 뛰어나다"며 "광수단만 해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50명에 달한다. 경찰의 법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각 시도청에 내려보낸 수사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내려온 지침이니 본청에 확인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청은 법왜곡죄 시행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련 사건처리 지침과 참고자료 등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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