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정책협의회서 안건 발표 및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진행
지방서 감독 실효성 있게 실행하도록 지원…전담 인력 마련 당부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현장 소통 강조…공공부문 처우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부가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감독 권한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안건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권 차관은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단독 수행해 온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과 향후 전국적 통일성과 지방정부의 강점을 고려해 위임 영역·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점,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게 감독을 실행할 수 있게 노동부가 인력·예산·교육 등 실행 기반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근절과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임금 정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권 차관은 지방정부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권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감독 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의 전문성이 결합될 때 촘촘한 노동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채용과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있어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귀감이 돼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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