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6/03/23 09:15:40

특별징수분 환급 신청 필요

[성남=뉴시스]성남시청(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내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다만 국세 환급과 달리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입금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지방소득세과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신청 접수 후 신속히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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