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 예금압류한다

기사등록 2026/03/23 09:00:42

내달부터 시핼…시중 모든 금융기관 재산 압류

[군포=뉴시스] 경기 군포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납세 형평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 조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예금 압류를 단행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및 증권사 포함 시중 모든 금융기관의 재산을 압류한다.

또 압류 계좌의 인출 및 이체 금지, 미납 지속 시 체납액 강제 추심 등 강력한 강제 조치에 나선다. 징수된 과태료는 교통행정 발전과 교통시설 확충 등에 투입한다.

시는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요청했다. 과태료는 방문 납부 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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