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자 지원한다…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기사등록 2026/03/22 12:00:00 최종수정 2026/03/22 12:50:23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도 넓어져…7세→18세 미만까지 확대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 신규 지원…신청기간도 3년 이내로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온열질환 위험이 많이 증가해 옥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운영 중인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2025.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에게 3%의 이자를 지원하는 등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확대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동자가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3%포인트(p)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게 되며 첫해에만 6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해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기존의 혼례비자녀양육비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를 신규 지원 종목으로 추가해 부모 부양과 장례 등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가 최대 2000만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나눠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신청 가능 기간도 함께 확대했다. 특히 혼례비는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 결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동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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