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 대화 몰래 녹음한 급식실 조리사들, 자격정지

기사등록 2026/03/21 11:33:37 최종수정 2026/03/21 11:42: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학교 급식실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단톡방에 누설한 조리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리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기소된 동료 조리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26일 오후 1시께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B씨에게 진정을 제기한 다른 동료 직원 2명의 대화를 듣기 위해 휴게실 내 자신의 개인사물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녹음된 대화를 B씨 등 동료 직원 2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파일 형태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2025년 1월10일 오후 2시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 당한 피해자 등 동료 직원 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라”며 A씨로부터 받은 녹음파일을 게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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