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추가 구속영장 발부

기사등록 2026/03/20 18:07:50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유

구속만기 임박하자 연장

다시 6개월간 구속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사진은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는 모습. 2026.03.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 이기훈 전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8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당일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고,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구속 만기는 오는 25일경이다.

특검 측은 이 전 부회장의 구속기간 6개월 만료가 임박하자 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 측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 영장 심사에 앞서 "이 전 부회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구속 만료되면 본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불구속 재판 받으면 미리 준비한 진술을 사주하는 등 가능성이 크다. 참고인 진술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사건 재판 기간 6개월 규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출석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구속 영장 발부로 이 전 부회장은 다시 6개월간 구속된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고가에 주식을 매매해 약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약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공정가액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각해 합계 30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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