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가상자산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대상
대포폰·대포통장 차단…해외 조직형 범죄도 수사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와 조직적 사이버사기에 대해 7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운영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다단계·투자사기 ▲가상자산 사기 등 금융범죄와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사이버사기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일 수법 범죄는 병합 수사를 통해 조직 단위로 검거하고, 자금세탁 등 범행에 가담한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 행위와 불법 광고·가짜 사이트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고물가와 유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사이버사기 역시 해외 거점 기반으로 조직화·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조직이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1400여명으로부터 67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범죄는 경제 상황을 악용해 치밀한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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