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일 중수청법 본회의 처리…검찰개혁 후속 입법 사실상 마무리
'뇌관' 보완수사권 6월 지선 이후 논의키로…추가 갈등 불씨 여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중수청 설치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오는 10월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직무 범위·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형법개정안)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안에 있던 45조(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 개시 시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해야 한다)는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중수청법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처리에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섰다. 첫 주자는 이달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라며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면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표결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295명)의 5분의 3 이상(177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민주당(160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합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0일) 오후 4시 2분께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중수청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3단계 중 2단계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번 검찰개혁법 처리로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 기능만 담당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개혁 3단계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여권내 이견이 있기 때문에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중수청법 처리 이후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이 안건에 대해서도 "위헌적 입법 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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