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노조 계좌서 7억원 빼돌려 개인적 사용한 직원 집유

기사등록 2026/03/22 07:00:00 최종수정 2026/03/22 07:04:25

부산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 직원으로 노동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BPA 직원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3년 12월 BPA 노동조합 명의 계좌에서 총 211차례에 걸쳐 합계 7억874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6월 입사한 A씨는 2018년부터 노조 명의의 계좌 및 접근 매체 등을 관리하며 노조 자금을 지출·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6월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조합비 관리계좌의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빌미로 노조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사적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앞서 북항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BPA 임직원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던 과정에서 이 사건의 증거가 확보된 것이라며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적법했던 점, 별건 수사로 볼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A씨의 범죄사실이 추가로 인지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3년이 넘는 기간 돈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자금을 사용하고 다시 입금하는 범행을 반복하며 횡령금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노조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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