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 대법원 확정 관련 추후보도

기사등록 2026/03/20 14:42:01 최종수정 2026/03/20 14:52:25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17조 1항에 근거해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직폭력배 연루설'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뉴시스는 2021년 10월 18일 기사 등에서 야당 의원 국정감사장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의혹을 해당 의원에게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장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됐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최종 확인됐기에, 이 같은 사실을 추후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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