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 10명 모집
청년 창업자에 자립 기반 제공,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고령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개업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다.
군은 10명을 선정해 최대 5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남철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 창업가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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