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 4가지로 일치
진단 결과 부처 간 인정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병원·동물병원 등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중복검사가 줄어드는 만큼 종사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복 검사 등 종사자 불편이 컸던 만큼 원안위와 복지부, 질병관리청, 농식품부는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로 일치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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