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후 20일 시한…기소 여부 이달 내 결정할 듯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각각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이같이 받아 들였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과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사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우선 김 전 시의원을 송치 이틀 뒤인 13일에 불러 조사한 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두 명을 16일과 18일에 나란히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송치 후 최장 20일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석방 시한인 오는 30일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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