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감소추세나 사회적 악영향 커
19일 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산·태안 지역 내 임금 체불액은 2023년 82억원에서 2024년 67억원, 2025년 64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5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00만원 줄었다.
임금 체불액 사업장 중에서는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장 많은 비중(76.6%)를 차지했다.
지청은 임금 체불이 근로자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사회 질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올해 '체불 감소'에 방점 두기로 했다.
지청은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확인해 시정에 나선다.
여기에 지청은 외국인,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등 부문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해 지역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안착도 지도한다.
특히 지청은 지난 2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유료였던 '소규모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도 무료로 진행 중이다.
김경민 지청장은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체불은 절도다"라고 매번 강조했다"며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청은 지난해 12월30일 서산태안 노동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지정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기존 3개 팀은 3개 과로 격상하고 1개 과가 추가 신설돼 총 5개 부서(서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산재예방감독과, 노동기준감독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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