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아내 집 무단 침입 40대 검거

기사등록 2026/03/19 17:15:10 최종수정 2026/03/19 17:38:24
[그래픽=뉴시스]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가정폭력을 저질러 아내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된 40대 남성이 집에 무단침입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아내 B씨의 거주지인 용인시 기흥구 한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외출 후 귀가한 B씨는 "집에 남편이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집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갈 곳이 없어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시조치 5호에 따라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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