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는 19일 제30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명규 의원(국·부평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올해 부과분까지 정하고 있는 연 3% 이상 한시요율 적용 기간을 '내년 부과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체 지하도상가 상인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140명의 상인이 사용료 경감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생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명규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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