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의 수거책 활동을 한 2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옥천군에서 B(60대)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투자기업을 사칭한 사기 조직은 피해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투자의사를 보이면 주식 관련 허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말 또 다른 수거책에게 현금 4500만원을 전달한 B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투자금 인출이 되지 않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될 당시 A씨는 해외 투자기업 위조 사원증과 대포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서울을 여행하던 중 '옥천에 가서 서류만 전달해달라'는 한 남성의 부탁을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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