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1심 집유 뒤집혀

기사등록 2026/03/19 14:45:24 최종수정 2026/03/19 15:10:24

'1인 1개소' 어기고 네트워크 치과 운영 혐의

1심, 징역 3년에 집유 5년…2심 재판도 불출석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3.1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인 1개소'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19일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2015년 5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대표이사 고모씨와 명의 원장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당시 미국으로 도피한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공범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