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 기준을 폐지하고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음식·숙박·도소매업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울주군민을 신규 채용해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20만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5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고용유지 장려금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원이다.
소상공인당 지원 인원도 기존 1명에서 최대 2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11일까지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완화된 요건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경영 안정과 지역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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