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교육지원청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야간 통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제정'이 최종 완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타 군 지역과 달리 관련 지원책이 전무했던 고등학교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산청군청과 총 4차례의 실무 협의 및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치며 설득한 끝에 이뤄냈다.
단순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올해 본 예산 1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당장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 50명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노명옥 교육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민관 협치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강화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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