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3남매 키우며 번 돈…" 檢 설득 1억여원 회수

기사등록 2026/03/19 11:58:21 최종수정 2026/03/19 12:00:09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여원을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피해금을 주거지 차량에 은닉한 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직접 압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함으로써 피해금 전액을 회복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인천 남동구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B(66·여)씨로부터 1억34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가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뒤, 수표는 은닉하고 종이가방만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금인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허위 진술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한 수표는 분실·도난된 수표가 아니라서 민사상 공시최고, 제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물 회수 없이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수표 발행은행 역시 실물이 회수되지 않는 한 액면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 송치된 A씨를 상대로 "해당 피해금은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27년간 공장에서 일하고 삼남매를 키우며 모은 전 재산"이라며 다방면으로 설득하고 추궁했다. 그 결과 A씨로부터 "수표를 차량 내에 은닉했고, 이를 제출하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A씨의 아내로부터 수표를 건네받도록 했다. 이어 A씨로부터 수표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뒤 검사실에서 직접 B씨에게 환부했다.

B씨는 "가구 액세서리 제조공장에서 일하며 티끌 모아 마련한 돈"이라며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절망감에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라고 검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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