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 불법소각 현장점검…산불예방·미세먼지 저감

기사등록 2026/03/19 13:07:55

5월15일까지 합동점검단 집중 운영

농촌 소각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혀다.

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5월15일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운영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예방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불법소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도는 전체 운영 상황과 실적을 관리한다.

합동점검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단계별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이 잦은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번달에는 전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다음 달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 마을 이장 면담과 마을방송 안내 등 지역 밀착형 홍보 활동으로 불법소각 예방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 12월부터 3월 초까지 합동점검단은 모두 395차례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1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민 계도 활동은 279건, 홍보 활동은 621건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단 운영을 강화해 농촌지역 화재 예방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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