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과정서 비인구적 요소 종합 고려해야"
서천군은 내달 1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광역의원 2석 사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건의문도 마련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광역의원 정수는 기준 인구가 5만명 미만일 경우 최소 1명, 5만명 이상일 경우 최소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천군은 2명인 광역의원 정수가 1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군은 인구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도농 간 균형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뿐 아니라 생활권, 지리적 여건, 교통망, 행정구역 등 다양한 비인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로 했다.
앞서 서천군의회도 전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의원 서천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광역의원 정수 유지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역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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