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범죄 전과자, 지적장애인 상대 재범…징역 8년

기사등록 2026/03/19 10:24:43 최종수정 2026/03/19 11:18:24
[여주=뉴시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재차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재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간음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 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이천시의 한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증 지적 장애인 B씨의 손을 잡아끌고 인근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차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3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는 등 여러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간음하려 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감행해 피고인에게 진지한 재범 방지 의사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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