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00㎏ 폐자재 더미에 60대 작업자 깔림 사망
경찰·노동부,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의무 등 조사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 오전 9시께부터 시공사인 이랜드건설 현장사무소 등 2곳에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3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이랜드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2명이다.
경찰과 노동청은 전자기기를 비롯해 중량물 취급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13일 오후 1시23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민간임대주택 공사장에서 A씨가 약 600㎏에 달하는 폐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폐자제 처리를 위해 드릴로 콘크리트 더미를 부수는 작업을 하다가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점심시간대 홀로 작업을 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오후 2시께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확보, 분석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청 또한 안전조치의무 책임 소재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60404㎡ 터에 지하 3층~지상 15층 3개 동이 들어서는 규모다. 2027년 2월말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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