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뇌물 수수 혐의로 영장 청구
변호사로부터 금품 수수 의심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A 변호사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된 바 있다.
고발장에는 A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 아내가 A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본인의 아내가 A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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