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2026/03/19 08:03:43 최종수정 2026/03/19 08:12:24

18일 뇌물 수수 혐의로 영장 청구

변호사로부터 금품 수수 의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수도권 지역의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수도권 지역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A 변호사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된 바 있다.

고발장에는 A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 아내가 A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본인의 아내가 A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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