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건설업체 피해 예방 안내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키스콘(KISCON)'을 이용해달라고 19일 당부했다.
키스콘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이다. 별도 로그인 없이 건설업체 등록 여부와 업종,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무등록업체가 시공할 경우, 공사 중단 또는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분쟁 등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공사 계약 전 키스콘을 이용해 시공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체 정보는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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