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CCTV 단속 30분 더 유예

기사등록 2026/03/18 15:46:13

오후 2시까지 30분 확대

[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내에서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던 유예시간을 오후 2시까지로 30분 확대해 총 2시간30분 운영한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완화 없이 기존 단속이 유지된다. 단속 유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횡단보도 ▲인도 등이다.

또 장수군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점심시간 유예시간 중에도 주민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 도로 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유예시간 확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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