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장 현장 가짜석유 판매 등 위반행위 9건 확인
주유소에서 일반차량 대상 석유품질 위반 행위는 0건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석유제품 등 불법 유통 석유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1월12일부터 3월13일까지 석유제품 수요가 많은 도내 골재채취장, 폐기물처리 등 대형 사용처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 무등록 석유판매, 영업방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판매 3건, 영업 범위·방법 위반 2건 등 총 6개 영업장에서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
A주유소 경우 이동판매 차량으로 판매할 수 없는 덤프트럭 연료로 경유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판매한 연료를 분석한 결과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로 판명됐다.
B·C·D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건설사업장의 덤프트럭, 굴착기, 로더 등 건설기계 연료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어 수차례 잠복과 미행 끝에 적발했다.
E주유소에서는 일반판매소로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수평거래, 즉 영업범위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공급 행위는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일반차량 대상 주유설비 품질검사도 병행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도내 주유소 266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6곳을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동 사태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짜석유 유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방법·범위 위반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가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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