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제시장 뇌물 의혹' 핵심 피의자 2인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6/03/17 20:05:48 최종수정 2026/03/17 22:00:24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전주지법 김신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디자인 업체 대표 A씨와 김제시청 전직 국장 B씨에 대해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의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 시장에게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건넨 뇌물을 정 시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지난해 8월 전직 청원경찰이 제기했다. 수의계약을 노린 업체 대표 A씨가 뇌물을 전달하고 이 돈이 그대로 B씨 등과 정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의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의혹 확인을 위해 김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12월16일에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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