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어 지귀연도 '법왜곡죄' 고발…서울경찰청 수사

기사등록 2026/03/17 19:59:50 최종수정 2026/03/17 21:56:24

이병철 변호사 고발 사건 등 이송

[서울=뉴시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제기된 법왜곡죄 의혹 사건도 맡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하는 과정에서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을 지난 2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사건은 고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우선 배당됐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옮겨졌다.

이 변호사는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 이 사건 역시 용인서부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이날 반부패수사대로 넘어왔다.

지난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관·검사·수사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선 법왜곡죄는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