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6만9364가구 늘어난 48만7362가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주요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도 1년 새 17만가구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수는 총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31만7998가구 대비 16만9364가구(53.3%) 급증한 수치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작년 2.04%에서 올해 3.07%로 확대됐다.
서울 핵심 지역의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 서울은 18.67%를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비서울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로 비교적 낮았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이 24.70%로 가장 높았다.
성동·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 역시 23.13%에 달한 반면, 서대문·동대문·강서·노원 등 그 외 지역의 상승률은 6.93%에 그쳤다.
서울 핵심 지역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해당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전용면적 84㎡)는 1년 새 공시가격이 33.0% 상승(34억3600만원→45억6900만원)하면서, 추정 보유세 부담도 작년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56.1%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전용면적 111㎡) 역시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오르며, 보유세가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뛸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