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보상 등 2개 항목 추가, 보장금액도 상향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보장 항목은 총 18개로 늘어나고 보장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개편에서는 자연재해 사망 등 6개 항목의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성폭력 피해 보상 등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총 18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보험 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보장 항목과 금액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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