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활동 침해시 엄정 조사…보육교직원에 심리·법률 지원

기사등록 2026/03/17 13:03:4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민원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금지

[서울=뉴시스] 성동구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들. 2026.03.10. (사진=성동구 제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고 침해 발생 시 심리·법률 지원까지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이 개정되며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을 침해당할 경우 해당 조직을 통해 심리·법률 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진정으로 인한 보육활동 위축을 막는 장치도 담겼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히 침해당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 2개 시도(서울, 경기)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 조직을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담 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및 민원·진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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