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30대 부부 26일 결심 공판

기사등록 2026/03/16 18:02:01

순천지법, 일반 방청객 수 제한…검찰 구형 주목

[서울=뉴시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제공) 2026.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이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26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남편 B씨도 재판받는다. 결심 공판인 만큼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최종 구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사건이 TV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잇따름에 따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 수를 일반인 5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영아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방치했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 장면은 가정 내 설치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일부 내용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피고인들의 신상 공개 요청이 거셌으며,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5500여 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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