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 내부망 코트넷 글
지난주 전국 법원장 간담회 따른 후속 조치 성격
법 왜곡죄 시행과 관련해 형사 법관들의 재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법원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 글을 올려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법원행정처 차원의 대책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형사 법관을 상대로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의 고소·고발로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구체적인 법관 보호·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성격의 기구다.
TF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기 차장은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를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재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에서 구성하는 재판소원 연구반은 법원장들이 지적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 및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 차장은 "필요한 부분에선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법원행정처는 2년 뒤부터 진행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 업무범위 확대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 차장은 "대법관 증원은 한정된 사법 자원을 사실심이 아닌 대법원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심의 재판 역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되고 신속, 충실, 공정한 사실심 재판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방안 추진으로) 대법관 증원이 대법원 재판 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 더 밀접한 사실심 재판까지도 더욱 신속, 충실, 공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혁신과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3법'은 지난 12일 오전 0시부로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됐다. 개정 형법(법 왜곡죄) 및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은 공포 즉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 증원은 공포 2년 뒤부터 시행된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다. 헌재가 심리 후 확정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은 오는 2028년 3월 4명, 2029년 3월 4명, 2030년 3월 4명의 대법관을 각각 늘린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이 26명으로 늘어난다.
기 차장은 이날 코트넷 글을 통해 "법률들의 시행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께서 걱정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여러모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과 국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돼 대단히 송구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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