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총사업비 산정 방식 등 지적
선박 건조업체 의혹 등은 '위법 없음'
지난해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라 실시한 감사원의 한강버스 사업 감사는 총사업비 산정 등 비용편익 분석의 적정성, 선박 건조계약 특혜 의혹, 선박 속도 미달 문제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먼저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선박 건조비 포함 여부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 대중교통 사업 선례가 없어 철도·공항 사업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으나,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하는 조치다.
다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도선(수상 대중교통) 운영사업은 민간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선박 속도 미달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은 향후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선박 속도를 설정할 때 실제 달성 가능한 속도를 고려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 시간표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통보는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고'보다 자율성이 더 부여되는 조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 속도를 확정하기 어려웠으며, 선박 인도 이후인 지난해 2월에야 실제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감사원은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입찰 및 평가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으며 위법·부당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의혹 부분도 운영사업자 선정에 특혜 등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됐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면서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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