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연납 시 상반기 10% 감면 혜택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다.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31일이다.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손양숙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 등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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