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16일 청사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고회를 열어 시행령 제정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 마련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남도는 우선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살폈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기준 등 세부 절차를 논의했으며,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대상 도로의 범위와 지방관리항만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국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시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도 시행령안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빈틈없이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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