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별건의 별건 기소"…5월 변론종결 예정

기사등록 2026/03/16 15:25:05 최종수정 2026/03/16 15:40:24

조영탁 측 "수사범위 넘은 별건 기소…공소 기각"

IMS모빌리티 이사·前 경제지 기자 혐의 인정

내달 김예성 신문…5월 20일 변론종결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거듭 주장했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해 11월 2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3.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6일 조 대표와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표 측은 이날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별건의 별건에 대한 기소"라며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관련 범죄 행위'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고, 본건은 개정법이 적용된 사안"이라며 "개정된 신법 하에서 기소된 사건들의 경우 계속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도 이 사건 수사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부적합해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배임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집사'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측도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남편 김씨에 대해선 1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모 이사와 전 경제지 기자 강모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김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5월 20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그날 특검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특검팀은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대표에게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강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이사와 강씨는 각각 증거은닉,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진 정씨는 남편 김씨가 운영한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횡령에 가담하고 본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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