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얼굴 '퍽'…7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3/16 15:07:53 최종수정 2026/03/16 15:18:2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

술에 취해 119에 응급출동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34)와 C(30·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허리가 아프다”며 119에 출동을 요청한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해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 구급대원들을 위해 30만원씩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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