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설 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융자하는 제도다.
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 융자금리 인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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